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막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담연은 고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남길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지, 합의 제안이 오면 어떻게 판단할지 피해자가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될 때
- 피해자 조사에 혼자 가기 두려울 때
-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올 때
- 촬영물이 퍼질까 걱정될 때
-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할 때
- 형사재판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고 싶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고소 대리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메시지·사진·진료 기록 등 증거를 갖춰 고소장을 냅니다.
- 조사 동행과 보호 조치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고, 가명 조서와 신뢰관계인 동석, 재판의 비공개 심리 신청 등 2차 피해를 줄이는 절차를 챙깁니다.
- 합의와 배상합의 제안은 피해자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응대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위자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 촬영물 삭제 지원 연계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진 경우 공공 삭제 지원 기관과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그 과정의 기록을 증거로 남깁니다.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