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던 종전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신체에 불법한 힘을 쓰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을 해 추행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다뤄집니다. 담연은 CCTV, 동선,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맞춰 행위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회식·술자리 뒤 추행으로 고소됐을 때
- 지하철·버스에서 추행 신고를 받았을 때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을 때
- 직장 상사·동료와의 일로 문제가 됐을 때
-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당일 동선, 카드 결제 기록, 메시지, CCTV를 시간 순서로 맞춰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 준비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함께 준비합니다.
- 사과와 합의 절차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수처분 대응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꼭 필요한지 다투어, 직업과 생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