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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cent Assault

강제추행

술자리·직장·대중교통 등 상황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행위와 고의를 기록으로 다시 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던 종전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신체에 불법한 힘을 쓰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을 해 추행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다뤄집니다. 담연은 CCTV, 동선,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맞춰 행위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회식·술자리 뒤 추행으로 고소됐을 때
  • 지하철·버스에서 추행 신고를 받았을 때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을 때
  • 직장 상사·동료와의 일로 문제가 됐을 때
  •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사실관계 재구성당일 동선, 카드 결제 기록, 메시지, CCTV를 시간 순서로 맞춰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진술 준비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함께 준비합니다.
  3. 사과와 합의 절차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부수처분 대응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꼭 필요한지 다투어, 직업과 생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298조(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FAQ

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다른 증거와 어긋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당일 결제 기록이나 동선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공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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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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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상담만으로 수임 의무가 생기지 않고, 연락 방법은 원하시는 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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