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담연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리할 때는 2차 피해를 막는 절차를, 청소년 의뢰인을 변호할 때는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단계의 대응을 보호자와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랜덤채팅·SNS에서 알게 된 상대가 청소년이었을 때
- 자녀가 온라인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었을 때
- 청소년 자녀가 친구 사진을 합성해 문제가 됐을 때
- 학교 안의 일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을 때
-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연령 인식 여부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알았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만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진술 과정의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사 선정, 진술 영상 녹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빠짐없이 신청합니다.
- 소년보호사건 대응청소년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여부, 조사관 면담, 심리기일까지 보호자와 함께 준비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웁니다.
관련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