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는 성적 목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풀이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어도 성적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연은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보낸 경위를 함께 정리해 범죄가 되는지, 처분을 어떻게 줄일지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고소됐을 때
- 익명 SNS 계정으로 보낸 DM이 문제 됐을 때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영상을 보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
- 장난으로 보낸 사진이 신고됐을 때
-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대화 전체 확보신고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와 평소 대화 방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일부만 캡처한 자료는 맥락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 검토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 처분 줄이기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