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는 2024년 10월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사건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포렌식이 핵심이라, 압수 범위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하철·화장실 등에서 촬영 의심으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 연인 사이에 찍은 영상 문제로 고소됐을 때
-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을 때
-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 때문에 소지·유포로 조사받을 때
-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소지로 연락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포렌식 참여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할 때 참여권을 행사해, 영장이나 제출 범위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탐색되지 않도록 지켜봅니다.
- 촬영물의 성격 검토촬영된 부위와 구도, 촬영 경위를 따져 법이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다툽니다.
- 유포 범위 확인촬영물이 실제로 전송·게시됐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하고, 삭제와 피해 회복 조치를 함께 진행합니다.
- 촬영물 협박 사건촬영물이나 합성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합니다.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