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고,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려워합니다. 법은 이런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먼저 요청해야 쓸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
- 피해자 변호사 선임: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가족이나 상담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가명 조서: 인적 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고 가명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 법원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거나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가해자와 다른 공간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받는 방법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