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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들

피해자 변호사, 국선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 가명 조서, 비공개 심리, 배상명령까지. 대부분 먼저 요청해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석하린 변호사작성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고,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려워합니다. 법은 이런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먼저 요청해야 쓸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

  • 피해자 변호사 선임: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가족이나 상담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가명 조서: 인적 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고 가명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 법원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거나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가해자와 다른 공간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받는 방법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합의 연락이 올 때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직접 연락해 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그 연락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석하린 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석하린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대리 · 아동·청소년 사건 · 배상명령·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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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상담만으로 수임 의무가 생기지 않고, 연락 방법은 원하시는 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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