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휴대전화 안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으로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도 피의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제출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어떤 정보를 제출하는지 범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관련 없는 정보를 탐색하려면 별도의 영장과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포렌식 참여권
-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통지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해 직접 또는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세요.
- 선별이 끝나면 어떤 파일이 압수됐는지 목록을 받아 확인하세요.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촬영물을 찾아냈더라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별도 영장 없이 탐색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우면 더 불리합니다
압수 전에 파일을 지우거나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은 복구됩니다.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