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과 별도로 여러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이 처분들은 생활에 오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퉈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선고형 | 등록기간 |
|---|---|
| 벌금형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15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 20년 |
| 사형, 무기, 10년 초과의 징역·금고 | 30년 |
공개·고지명령
법원은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어, 직업과 생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